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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 12명과 성관계 몰카…실명·나이 적어 유포한 3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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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무훈 작성일23-09-25 20:2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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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 9월~2019년 1월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13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클라우드 등에 보관한 뒤 유포한 혐의로 지난 올해 3월30일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출생연도 등 신상이 기재돼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초 피해자 1명에 대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 11명에 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19차례, 항소심에서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두현 기자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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